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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법 '성폭력 판결' 일침 "유죄 판결 법원"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스스로 일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아예 단심제로 하든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 상고 사건이 많다고 '상고심 제도 이대로 좋은가' 등 주제로 숱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스스로 일을 만들면서 아우성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일이 많은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이유를 넘어 사실 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1심, 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는 자조가 난무하다. 대법원이 사실 인정 문제를 자꾸 건드리면 1심과 2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증인,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동안 억울한 호소와 눈물, 표정을 본 판사와 그렇지 않고 조서를 비롯한 소송기록만 보는 판사가 있다면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하겠냐"며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만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하는 것이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법원의 일도 줄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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