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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한다고?


주식 소유주 동의 받아야만 공매도 제공 가능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A증권]<대여(상환) 안내> 000님 B종목 451주 1.00% 대여처리되었습니다.”

50대 여성인 C씨는 최근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로부터 이같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C씨는 과거 주식계좌를 만들어 놓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주식거래를 시작하던 참이었다.

고객센터를 통해 C씨는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의 주식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거래에 무심코 동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C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꺼림칙했다. 본인이 과거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주식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전후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주식이 대여됐다는 주장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각 증권사별 주식 대여(대차) 서비스를 해지하는 법을 정리한 글들도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을 증권사가 임의로 공매도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신용융자를 받기 위해 맡겨 놓은 주식을 증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해줄 수는 없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한 대여주식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서비스에 사용된다. 즉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활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신용융자 담보주식과 증권사가 개인 고객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리테일 풀을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대여 물량을 2조4천억원 수준으로 확보했다.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기존 6개사에서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로 확충했다.

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권사와 증권금융이 주식 실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대여해주고, 얻은 수수료를 실소유주에게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지금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담보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대여거래로 모인 주식 풀은 대부분 개인 공매도에 쓰인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서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대여거래를 활용할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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