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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동북공정 막아야" 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 추가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돼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더욱이 최근 중국은 새로운 판호(게임허가증) 발급 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헀다.

실제로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중국 게임인 '샤이닝니키'는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 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로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을 내세웠다.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의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도 평가 기준으로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게임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새로운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 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 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게임 동북공정' 방지법을 게임법 개정안 형태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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