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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린대 교직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혹'


선린대, "자리 나눠 식사 자리"…정부, 테이블을 분리해도 방역수칙 위반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 경북 포항시 선린대학교 교직들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선린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포항시)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11회에 걸쳐 5명~12명이 시내 일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사진=구글 캡쳐]

이들 교직원들은 1월 5회, 2월 2회, 3월 4회를 교직원 5명 이상이  ‘주요보직자 격려’ 등의 이유로 식사자리를 가졌다.

1월 16일 CH한우판매장 6명, 21일 K국수 5명, 23일 H식당 11명, 24일 CH짜장 5명, 25일 S한우곰탕 5명, 2월 17일 O가든 9명, 25일 N식당 9명, 3월 3일 N식당 8명, 6일 S오리식당 6명, 17일 CH식당 12명, 22일 B복식당 10명 등 총 86명의 교직원이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이 정한 방역지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린대학교 관계자는 “5명이상일 경우 자리를 나눠 식사 자리를 했다”며 “다음 식사 자리부터는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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