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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


근로자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아이뉴스24]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께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젬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한편 카젬 사장은 해당 소송과 별도로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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