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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임혜숙 논문표절 아니다", "청문회 유감"


과총·한림원·과편협 공동 입장 자료 발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허선)는 6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에 입장을 밝힌 것은 4일 열린 인사청문회 이후 "학계가 검증해야 할 논문표절 문제를 정치적 쟁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과학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학술지 논문 및 제자 학위논문 표절시비 두 건의 사례에 대해 모두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째, '학술지(2004) 내용을 포함한 석사 학위 논문(2005) 작성'의 경우 "임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제자 A의 석사학위 논문에 과거 학술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다. 이 두 논문에는 모두 A가 저자로 포함되어 있기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자 B의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2006)으로 발행한 것과 1저자 표기' 사례의 경우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돼 있어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 논문의 저자와 표기 순서에 대한 논란 역시 저자 순서는 저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외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총과 한림원, 과편협은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검증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과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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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견 전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제자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2021. 5. 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한림대학교 허선)

장관 후보자 제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두 쌍의 표절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래처럼 답합니다.

[사례 1] 대상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1. 제자 A 석사학위 논문

Packet processing schemes using tree for internet routers. OOO대학교, 2005.

2. 학술지 논문.

C, D, A. IP 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Weighted Binary Prefix Tree for IP Address Lookup). OOO논문지. 2004;

A 석사 학위 논문은 그 동안 이 연구진이 수행한 결과에 추가 연구한 결과이다. 즉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IP address lookup 세 가지 방식(Two-way binary prefix tree scheme, multiway binary prefix tree scheme, EnBiT scheme)을 비교하여 EnBiT 방식을 제안하며, 새 packet 분류방법으로 DPT_PC를 제안한 내용이다. 반면 OO학회논문지 2004년 11월 실린 학술지 논문 “Weighted Binary Prefix Tree for IP Address Lookup은 weighted binary prefix tree scheme”을 다룬 내용이다. 그러므로 석사 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에 더하여 상당한 양의 추가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A 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의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내용이 학술지 내용과 중복이지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공통된 저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또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과거 학회에서 A와 B, C가 공동으로 발표한 위 학술지 제목과 같은 제목의 Proceeding를 인용하였다.

[사례 2] 대상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 제자 B 석사학위 논문: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 OOO대학교, 2005.

4. B, C, D.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 (hybrid Error Concealment Algorithm for Intra-Frame in H.264). OOO논문지 2006;

2006년도 발행한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 학술지 논문은 B 석사 학위 논문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를 학술지 논문 형식에 맞추어 학술지에 출판한 것이고 이것은 과학계에서 장려하는 일이다.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시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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