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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어민 피해 조사해야


강은미 의원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사항 2건 드러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서부발전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현장점검 결과, 맨홀과 연결된 방류구 배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이 발견됐다고 4일 발표했다.

두 건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법 사항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사진=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사진=한국서부발전]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 시간 초과)을 위반하고 배출과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비점오염저감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 유출수로의 폐토사 적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2020년 7월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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