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무개념 주차' 몸살…인천 불법주차 벤츠 주인 '협박 메모' 붙여

전국서 '무개념 주차' 몸살…인천 불법주차 벤츠 주인 '협박 메모' 붙여

차량 앞 유리에 "딱지 붙이는 XX, 블랙박스까서 죽인다"…온라인서 공분

[사진=보배드림 캡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국 곳곳에서 '무개념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벤츠 차량 차주가 불법주차 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게시판에 '보배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파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과 함께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놨다"며 "앞에다가 (주차위반 경고) 딱지를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같이 써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텔은 아직 80%만 입주한 상태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선 벤츠 앞 유리에 협박성 메모가 적혀있다. 메모지에는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고 적혀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216개의 댓글이 달렸다. 게시글은 본 누리꾼들은 "정말 부끄럽다", "주차 공간 많은 곳으로 네가 떠나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량 주인이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는 등 '민폐 주차'를 한 후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관계자는 민폐 주차를 했더라도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및 빌라 앞, 가게 등의 사유지에서는 사실상 견인을 할 수 없다.

이 외에 지난 1일에도 '보배드림'에는 "벤츠 두 자리 주차 보복주차했다"는 글과 함께 한 누리꾼이 주차장 두 칸 자리를 차지한 벤츠 차량을 공개했다. 이 누리꾼은 이 벤츠 차량이 빠져나가기 힘들도록 가깝게 주차한 뒤 바퀴를 틀어놓는 등 보복 주차를 실행하고 이를 인증했다.

그러면서 "문자, 전화 등을 수차례 보냈지만 1시간 동안 잠적했다"며 "모 홈쇼핑 쇼호스트 여성 분이 차주였는데 오자마자 아주 적반하장이었다.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