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용인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에 맞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흥호수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기남부 300만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라며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지금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도의원들은 "용인시민들은 기흥호수를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끝나기만을 고대해 왔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용인시와 함께 경기남부 300만 도민을 위한 기흥호수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상골프연습장은 2000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 만기일은 7월 31일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상된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며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