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았고,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했다. 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번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