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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주주 사기 혐의…거래소 운영에는 영향 無"


"대주주 경영 관여하지 않아…차질없이 특금법 신고 진행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빗썸 실소유주를 'BXA토큰'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빗썸 측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모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빗썸 로고 [사진=빗썸]
빗썸 로고 [사진=빗썸]

하지만 28일 빗썸 측은 회사와 경영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거래소 경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당시 빗썸은 공지를 통해 BXA 토큰 발행과 관련해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허위 판매로 의심되는 다단계 판매자들이 'BXA토큰'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수십만개를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빗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특금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장에 대한 기소가 사업자 신고에 제약이나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특금법 사업자 신고 메뉴얼에는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 시점도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기소 의견에 빗썸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빗썸 측은 "현재 이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BXA 사건은 이미 2018년에 발생해 3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빗썸의 특금법 신고 수리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빗썸 관계자는 "BXA 사건은 빗썸과 전혀 무관하고 이 전 의장도 실제 회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빗썸은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국내외 대표 거래소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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