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무자격 통신설비업자 '포털광고 금지' 추진

박성중, 무자격 통신설비업자 '포털광고 금지' 추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대한 포털광고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난 16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사진=조성우 기자]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 분야는 ICT산업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라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나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광고남발로 인한 불법 시공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무자격업체들이 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올리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 시공을 할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이나 비정품·저가설비 사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관리 보장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무자격업체의 광고를 개제한 포털사이트는 무자격업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해당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가 합법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경우, 보안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고도화되는 정보통신설비 시장의 육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