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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작사 의혹' 김창열, 故 이현배에 손해배상 가능성 제기


이하늘 동생 故이현배 [사진=이현배 SNS ]
이하늘 동생 故이현배 [사진=이현배 SNS ]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DJ DOC 이하늘이 대리 작사·작곡 의혹을 주장한 가운데,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김창열이 고(故) 이현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21일 텐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은 당연히 이현배에게 존재한다”며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의거해 김창열이 작사가로 올린 수익 상당액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늘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김창열 노래 가사도 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멜로디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 4집부터 현배가 가사를 썼고 멜로디 라인도 다 짜 줬다"고 주장했다.

신흥명 변호사는 “이하늘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간 김창열이 저작권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반 및 음원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현배는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현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강현욱 교수는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사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늘은 동생인 이현배가 제주에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MRI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교수는 "이씨 심장 크기가 일반인보다 50%나 크다. 특히 우심실 쪽이 굉장히 늘어나 있다"면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지만, 이를 현재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울 순 없다"고 했다.

故 이현배는 지난 2005년 45RPM으로 데뷔한 후 영화 '품행제로' OST '즐거운 생활', '리기동'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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