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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이용 심각한 문제"…관련 소송 잇따라 제기


페이스북·이루다 개발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법무법인 지향 페이스북 캡처]
[사진=법무법인 지향 페이스북 캡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 대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국내 첫 법적 책임 문 사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89명이다. 1차 소송인단은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지난 6년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본인정보와 함께 친구의 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개인정보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같은 논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당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를 한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측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빅테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 AI챗봇 '이루다'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내주 발표

AI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31일, '이루다 개인정보유출'을 주장하는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2억원이다.

이루다는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 20일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더욱이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드러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이루다는 개발 과정에서 스캐터랩의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가 데이터로 활용됐다.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고, 대화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를 사용했으며, 가명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연애의 과학 데이터는 이름,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성별과 나이만 인식이 가능한 상태 즉 가명처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명, 거주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이루다를 통해 노출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가명처리 유무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용자 대화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의 동의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는 내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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