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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중국인 수도권 땅 쓸어가…땅투기로 돈 벌었다


신도시 예정된 수도권 매입…중국인, 내국인과 동일 대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중국인들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토지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2천㎡로 4년 간 70%(841만4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만4천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천112건으로 무려 120%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들였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는 2016년 4천377건에서 2020년 상반기 8천294건으로 8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6천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무려 180% 증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구매하면서 공시지가도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들이 땅투기를 통해 돈을 번 셈이다.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4%(약 5600억원) 늘어나고, 일본인은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허가대상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 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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