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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심리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로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됐다.

형사합의2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조 전 장관 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통상 법관이 2~3년 주기로 부임지가 바뀌는 데 반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4년째 같은 법원에 유임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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