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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사망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과실치사 혐의 檢 송치


 [사진=용산경찰서]
[사진=용산경찰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벽면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윤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 전 총장의 고교·대학 동기다.

최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사고 차량 제동시스템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또 운행정보 검사결과에서는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차량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밝혔다.

충격으로 인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며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 지난 2일 해당 사망 사고를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결론 내렸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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