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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내 최초 '수수료 없는 IRP' 선보인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한다. 증권업계 IRP 적립금 1위인 미래에셋증권을 따라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삼성증권은 IRP계좌에 대해 부과되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다이렉트IRP'를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 ~ 0.5% 수준이다.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한다. [사진=삼성증권]

이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금은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집계된다.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장기투자 상품인 IRP 가입자들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금액 규모가 큰 퇴직금의 경우 ETF 등을 활용해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니즈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이같은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만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의 경우 이 부분의 부담이 사라지게된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부사장)은 "다이렉트 IRP 출시와 함께 연금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투자자들의 노후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고객중심의 연금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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