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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구체 보상사례 안내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제3피해자의 물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정화/복구하는 비용까지 보장해줌으로써 사고 발생기업의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제3의 피해자와 환경, 사고 발생기업까지 보호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률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휴·폐업 등을 제외하고 98%에 육박한다.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사고접수,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현재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최근 환경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보험금 지급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2018년 한 기업의 석유 저장시설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주변 토양과 수질이 오염됐고, 환경책임보험은 약 2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다른 기업 석유 저장시설의 매립배관 누유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 약 5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광범위한 사고에 대해 정화, 정밀조사, 정화검증 등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환경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다.

2018년 가스저장탱크에서 염소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인근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은 약 4억1천2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도왔다.

토양오염, 수질, 대기오염뿐 아니라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례도 있다.

2018년 혼합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 및 공장 주변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보험금 약 12억2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9년 미상의 발화열원에 의한 유증기 폭발화재사고로 외부 유출된 화학물질 오염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서 약 6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환경책임을 통해 배상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배상과 복구비용을 책임져야하는 갑작스러운 환경사고로 기업들은 경영위기에 마주하게 되고, 가해 기업이 피해 배상과정 중 파산할 경우 피해자들 역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한 환경 복구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화두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이슈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들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일선 현장의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운영, 손해사정 지원 및 환경시설의 위험평가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박명진 기자(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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