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우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중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경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며 "전월세신고제도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