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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애로사항 5일 이내 답변 원칙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환반을 가동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업권별 협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포함됐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이 자리에서는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을 논의하고,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도 점검했다.

시행상황반은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가동됐다.

시행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해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3개 분과는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로 나눠진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 금융사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금융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 등 분야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다.

5개 핵심 영업규제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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