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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정인이 입양모 최후 진술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편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어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저항도 반격도 못 했다.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이 이어가는 게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장씨는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죽은 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며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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