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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모 장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인이의)얼굴과 엉덩이, 배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심하게 때린 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건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석 달 만이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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