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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12일)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 발표…정부 '난색'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주점 등의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1시경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밝힐 예정이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령'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시의 공문에 정부는 '방역 원칙'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흥시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기에 영업 중단이란 방역 조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 시장의 지침에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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