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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두 번째 입국 거부 소송 6월 재개


유승준이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이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5월 27일이 첫 기일로 잡혔으나, 피고측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변론기일이 조정됐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이 같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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