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복통과 함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신원조회를 해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원도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해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성범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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