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T돋보기] 구글 갑질 금지법 사실상 '불발'…'골든타임' 스스로 버렸다


업계 "7월 전 통과" vs 국회 "신중한 검토 필요"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구글 갑질 금지법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구글 갑질 금지법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구글의 15% 수수료 인하 카드가 법안 통과 동력을 상실시켰다는 평가다. 논의를 진행해야할 국회는 목소리만 키웠을뿐 실제적 성과가 없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초기부터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던 여당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가 오롯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8일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달 23일 열렸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도 여당 의원 일부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이끌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법안소위 안건 상정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부분 조정한다. 구글 갑질 금지법은 지난 7월 발의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 업계, "7월 구글 수수료 인하 전, 법안 통과돼야!"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구글이 수수료를 매출 구간별로 구분해 15%로 인하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소위 통과 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남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나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저번 3월 국회때 여러 협회 및 단체가 의견을 냈는데도 심사대상 법안 리스트에 올리지 못했다"라며 "7월 전에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국장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업계가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소위 때마다 매번 안건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서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논의가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수수료 도입을 앞두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과 6월에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전경모습이다.  [사진=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전경모습이다. [사진=과방위]

◆통상 문제 부담·공정위도 반대

주변 환경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은 같은 달 초 하원에서 통과한 'HB2005'법에 표결을 건너뛰었다. HB2005법은 앱스토어 운영자들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 통과 때엔 국내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자국 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美 정부가 한국에 관련 법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만약 애리조나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선 애리조나주에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했다"라며 "그 뒤 한국에 대해 딴지를 걸어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주미한국 대사관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에 구글 갑질 금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해 통상 불이익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구글 갑질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일부 안건이 삭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 때는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공정위 쪽 관계자는 "인앤결제 강제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구글과 애플 제재로 수혜가 예상됐던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반응도 미지근하다. 원스토어 측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단지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IT돋보기] 구글 갑질 금지법 사실상 '불발'…'골든타임' 스스로 버렸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