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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테러’ 그 후...건물주와 청소비 지불로 합의


경찰, 사건접수 하지 않고 마무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100만원 어치 배달음식을 시켜 원룸 건물에 투척하는 ‘음식물 테러’를 한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7일 천안 동남경찰서는 동남구 청당동 한 원룸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 음식물을 고의 투척한 여성 A씨의 보호자와 건물주 간 청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른다”며 “병력 등 개인정보는 밝혀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고의로 버린 음식물[사진 = 독자제공]
A씨가 음식을 고의로 투척하기 전 배달된 현장.[사진= 독자제공]
A씨가 일부 음식물로 원룸 복도에 투척한 뒤 현장.[사진 = 독자제공]

다만, A씨가 음식물을 투척한 것을 최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쯤 중국음식·아이스크림·커피 등 100만원 어치 배달음식을 시킨 뒤 자신이 살고있는 원룸 곳곳에 고의로 투척했다.

A씨가 주문한 배달음식의 영수증 중 일부.[사진 = 정종윤 기자]
A씨가 고의로 버린 음식물.[사진 = 정종윤 기자]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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