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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 지원' 철퇴…롯데칠성에 과징금 11억 부과


재무상태 열악한 MJA 시장퇴출 막아

 [사진=롯데칠성]
[사진=롯데칠성]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자사가 지분 100%를 보유 하고 있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해 시장 퇴출을 막은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지난 2009년 와인 수입업에 진출하며 당시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판매할 수 없어 소매법인 MJA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이후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처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 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할 목적으로 와인 공급가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이 같은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MJA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됐고,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2010~12년 큰 손실 없이 매장 수를 늘려나갔으며, 현재 45개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점유율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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