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박 후보의 공약이 담긴 불법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한 정황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막바지가 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며 "어제(4일) 송파 석촌시장에서 박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이 시장을 돌며 공약을 프린트해 불법적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근거로 제시한 인쇄물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30% 지원 ▲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 지원 등 박 후보의 공약과 사진이 삽입돼 있다.
김 대변인은 "지인들에게 한 두장 나눠주는 것이 아닌 가방에 '소상공인 임대료 30% 지원, 5천만원 무이자 융자'라고 쓰여진 불법 홍보물을 가득 담아 시장 상인 및 식당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배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인쇄물의 배포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송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했고 CCTV 등을 확보해 추가적인 경찰고발도 이날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경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불법행위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