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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들 고지 및 통지 의무 살펴야"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률이 2020년 말 기준으로 99%(휴·폐업 등 제외)에 도달했다. 그러나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과 갱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계약 이후 통지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가입자들이 고지 및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이 취소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계약 전 청약서(질문서 포함)를 통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이후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기업들은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의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 포함)를 받거나 영업정지, 가동중단,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등이 계약 후 통지의무에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확산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손해방지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사업장의 임직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등이 손해방지의무에 포함한다. 손해방지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환경책임보험의 보상 지급액이 약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물질과 물질량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이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환경책임보험전산망 운영, 손해사정 지원 및 환경시설의 위험평가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박명진 기자(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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