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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2년전 통신시장경쟁 '미흡' 평가…현재를 바꾼다?


통신업계 '평가 주기 수정·평가 대상 재조정 필요' 요구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매년 국내 통신시장 지형도 변화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규제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세대 통신(5G) 상용화, 통신-케이블 인수합병(M&A) 등 급격한 시장 변화 속 1위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은 지속 감소했고, 시장 내 유효 경쟁이 확보됐다고 판단돼 '통신요금 유보신고제'가 도입됐지만, 2019년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해당자료는 시장 상황을 분석한 자료로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평가 주기 수정 혹은 폐지, 그리고 산업지형 변화에 따른 평가 대상 수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28일 통신업계는 지난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KISDI는 우선, 2019년에는 수년 동안 이어지던 경쟁상황 개선 추세가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다수 시장구조 지표가 전년 대비 소폭 악화하고, 알뜰폰 점유율이 최초로 감소하면서 4위 사업자군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약화했다고 봤다.

또 요금 수준, 품질 수준 등 시장 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종합평가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선 해당 평가에 대해 중요 평가 기준인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과 1-2위 사업자 간 격차'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관성적인 평과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매출, 가입자 점유율은 지속 하락 추세에 있다. 매출 점유율은 2015년 48.2%에서 2019년 45.4%로 하락했으며, 가입자 점유율 역시 2015년 44.5%에서 2019년 41.8%로 감소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점유율 추이(MVNO 별도) [사진=KISDI]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점유율 추이(MVNO 별도) [사진=KISDI]

'통신요금제 인가제'의 폐지도 시장 내 유효 경쟁이 확보된 것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28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4G 서비스 도입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된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이 이미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초고속 인터넷시장이 1위 사업자 가입자 점유율 감소 등을 이유로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도 지적이다.

KISDI는 초고속 인터넷시장에 대해 1위 사업자 가입자 수 점유율이 지속해서 하락해 가입자 수 및 매출액 기준 1~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후발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2, 3위 사업자군 점유율이 상승해 1~3위 전국 사업자 간 경쟁압력이 증대됐다고 봤다.

◆ "산업 지형 변화 반영 못 한 시의성 없는 규제책"

통신업계는 이번 평가 결과가 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돼, 급변하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2019년 이후 통신시장은 5G 상용화, 통신-케이블 간 합종연횡 등으로 분기별 지형도가 변화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2019년 통계 기준 평가를 15개월이나 지나서 발표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 잘못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규제라고 점을 지적하며, 산업지형 변화에 따른 평가 대상의 수정과 평가 주기 축소 또는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과 플랫폼 사업자 경계가 희미한 상태에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 만큼, 이러한 부분도 경쟁 상황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경쟁상황평가를 격년 또는 필요시에만 수행하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평가는 중단하는 등 시장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요금제까지도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플랫폼 시장에 대해선 시장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조사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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