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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투기근절대책 발표 임박…부당이득 5배 환수 등 강력 처벌


28일 당정청 협의회 통해 발표…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도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할 경우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분야로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대폭 강화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부동산 등록의무를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당정은 LH 혁신방안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LH 혁신방안 공개시기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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