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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 또 불발…"논의조차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9개월째 국회 표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또 불발될 조짐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이다.  [사진=조이뉴스24]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이다. [사진=조이뉴스24]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일에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홍정민 의원·조승래 의원·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허은아·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및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해당 발의안들은 ▲구글·애플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특정 결재수단(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통상문제·국제 기준 등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장기간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번 역시 일부 의원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준호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내일 법안 2소위가 열리는 일이나, 구글 갑질 방지 관련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내일 과방위 법안 심사 안건에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열릴 소위에 해당 안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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