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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불가능 아니다"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합동특별조사와 함께 실효성있는 계획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개혁,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거래가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동특별조사를 실시한다"며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세금 탈루를 위해 거래가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편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게시물[사진=페이스북 캡쳐]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실시한 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며 올해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조치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굳은 의지만 있다면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경기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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