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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 확인기관 불발


본인인증 대체수단 발급 시스템 미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본인확인기관 신청이 불발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 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정보통신, 정보보호 관련 총 92개 분야를 심사했다.

이중 토스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타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됐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본인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대체 수단 발급은 가능하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동일성 식별이 불가해 지정이 불발됐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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