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로 '강력범죄자' 금지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로 '강력범죄자' 금지

김상희 의원, 2022년 7월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위해 조속 통과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편법'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함에도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있다.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민간 개인사업 형태로, 고중량‧고부피 소포 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1월 도입됐다. 위탁집배업무 종사자는 2021년 2월 기준 3천8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하는 배송사업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강력범죄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2022년 7월로 예정된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 재계약 시점부터 결격사유를 적용키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