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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여학생에게 수차례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낸 30대 유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A씨는 처음 만난 16세 여학생 B양에게 그 의사에 반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B씨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양의 친구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B양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B양의 번호를 알아내고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학생이라고 속이며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고, B양은 A씨의 이같은 행동에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B양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A씨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본인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판단해 연락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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