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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시장교란 행위' 입주권도 잇단 발생


서초그랑자이 전용 84㎡ 분양가보다 10억원 오른 매물 2개월 만에 계약취소

서울 서초동 일원에 있는 '서초그랑자이'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서초동 일원에 있는 '서초그랑자이'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고의로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아파트 가격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교란 행위 근절에 나선 가운데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입주권이 고가에 팔렸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그랑자이(2021년 6월 입주 예정)' 전용 84.51㎡는 지난해 7월 24억원(14층)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그러나 2개월만인 같은 해 9월 이 입주권 거래의 계약이 해제됐다.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14억5천2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최초 분양가보다 10억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지만 이내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이후 단지의 전용 84.51㎡ 입주권의 2번째 거래가 지난달 이뤄졌다. 지난달 거래된 입주권은 계약 해제된 거래가보다 5억원 오른 29억원(14층)에 팔렸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 입주 직후 입주권(조합원) 계약취소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거래된 입주권은 취소사례가 없었으나,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6건의 입주권 거래계약이 해제됐다. 헬리오시티의 입주는 지난 2018년 12월 말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억원에 거래된 전용 84.99㎡ 입주권 2개가 각각 같은 해 6월과 10월에 계약 해지됐으며, 7월 거래된 전용 59㎡(14억1천만원), 전용 84㎡(19억원) 매물 2건의 입주권이 각각 8월과 9월에 계약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전용 59㎡(16억4천만원)이 한 달 뒤인 9월 취소, 12월 입주권 거래가 이뤄진 전용 84㎡(19억7천만원)이 보름 뒤 계약해제 됐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2020년 6월 입주)' 역시 지난해 4월 기준 동일면적대 중 가장 고가인 10억5천만원 거래된 입주권이 3달 뒤 계약 취소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계약해제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신고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데, 계약이 취소된다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며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취합해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되면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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