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진동 여러 번 있어" 아래층 주민 증언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사진=SBS]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망 당일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 양부모의 아파트 아래층 주민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진동과 소음에 위층으로 올라가 양모 장씨를 만났다. A씨는 "양모는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A씨는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남편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진동 여러 번 있어" 아래층 주민 증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