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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서 긁은거지?" 카드 결제 내역, 더 자세해진다


국민권익위, 카드 결제 내역에 PG 하위 가맹점까지 표기 제안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거래 내역을 알아보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PG사 이름만으로는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 문의를 하는 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 가맹점 미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중 결제 구조인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점보, 2차 PG사 본사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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