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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보완 필요"…윤석열 '작심 발언'에 일부 동의한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 어려워져 '무죄' 선고시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진욱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공수처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 했다"라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이 관훈포럼에 이어 이날도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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