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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검찰의 통치가 아니다" 조국, 윤석열 정면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2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한 바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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