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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수기명부 작성?…KT, 전화로 '안심택시 콜체크인'


수기명부 대체…택시 방역관리 편의성 향상

택시 탑승객이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택시 탑승 기록을 하고 있다. [사진=KT]
택시 탑승객이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택시 탑승 기록을 하고 있다. [사진=KT]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방역관리·안전귀가를 돕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KT(대표 구현모)는 전화 한통으로 택시 이용자의 탑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택시 이용자는 별도로 탑승 기록을 하지 않거나, 이동차량 내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적이나 밀접접촉자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는 080콜체크인 서비스에 문자를 받는 사람까지 추가할 수 있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KT '안심택시 콜체크인'은 콜체크인을 위해 택시 내부에 적힌 특정 08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택시콜체크인입니다. 문자 수신자 추가는 1번, 미지정은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고, 1번을 누른 뒤 문자를 받을 번호를 입력하면 통화 종료 시 택시 탑승자와 지정수신자에게 차량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야간에 택시를 탈 경우나 노약자가 혼자 택시를 이용할 때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수신자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2번을 누르면 콜체크인이 완료돼 통화가 끝난다. 택시 이용 내역은 통화 기록 형태로만 남는다. 기본 통화 이용료는 1건 당 4.82원이며, 문자를 보낼 경우 1건 당 7.92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택시 탑승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KT는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3월 한 달 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이 기간 동안 모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민혜병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DX본부장은 "KT는 코로나19의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BDO(Business Development & Operation)그룹을 구성해 안심택시 콜체크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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