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적자여도 시총 1조만 넘으면 코스피 입성…'상장 문호 활짝'


단독 상장요건 신설…한계기업 양산 우려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적자인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1조원만 넘으면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나 4차산업,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영위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면 재무요건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3년 설립된 미국 테슬라는 창업 이후 줄곧 적자였지만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아 2010년 나스닥에 상장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상장요건을 완화해 '한국판 테슬라'를 육성한단 취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 성장형 기업의 신규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이 한창이다. 여기에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 상장을 허가하는 단독 상장요건이 새롭게 들어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적자인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1조원만 넘으면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앞으로는 적자인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1조원만 넘으면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단독 상장요건의 신설이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미래 성장형 기업이 시총 1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심지어 적자여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래 성장형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성 평가 중심의 시가총액 단독 상장요건을 도입하게 됐다"며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라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 규정대로면 코스피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미래 성장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는 물론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즉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국판 테슬라'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인다. 당장 재무조건이 열악한 기업이라도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K-OTC)의 ▲컬리(마켓컬리) ▲비보존 ▲야놀자 등이 관련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래 성장성에 기대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될 경우 코스닥처럼 한계기업만 대거 양산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특히 그렇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부문의 역동성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적자여도 시총 1조만 넘으면 코스피 입성…'상장 문호 활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