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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


청와대, ‘공매도 폐지’ 청원에 답변…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 답변을 내고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한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한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는 정부가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매도 폐지’ 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참하자 이날 답변을 내게 된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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