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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정부·의협 갈등 격화…"총파업" vs "단호히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의 총파업과 관련,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 백신 접종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 말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현재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라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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