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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무시하고 불법영업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적발…53명 입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전날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클럽과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수칙상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데 해당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개인 간 거리두기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던 클럽 7곳도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측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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