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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피임도구 제거하지 말아요" 법원, '스텔싱'에 손해배상 판결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가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성관계 중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B씨가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앓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는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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