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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조국도 수갑 안찼다…전라도 판사들, 용서하지 않겠다"


"호송 경찰관·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조성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조성우 기자]

특히 전광훈 목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심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전라도 판사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다.

11일 전 목사와 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라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조항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갑을 채운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883호)'은 하위 법령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심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에 나서 "청와대가 지시하면 시민단체가 움직여 제보하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려 개망신을 준다"라며 "사회 분위기를 마치 전광훈이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고, 검사가 나를 불러 조사해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넘기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들이 이와 같이 와꾸(틀) 속에서 이뤄진다"라며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너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빨리 범죄 행위 그만둬라", "네가 무슨 김정은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을 '전라도 판사'라고 지칭하며 "자기들끼리 짜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다"라며 "너희들 전라도 판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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